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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문학습지 수행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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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14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학습지 전문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6. 03. 23. 군포시가족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1:1 수준별 방문 학습 교육 -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 ○ 계약기간 : 2026. 5. 1. ~ 2026. 12. 31.(개인당 8개월 이내) ○ 사업대상 : 4~11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2015. 1. 1. ~ 2022. 12. 31. 출생자) ※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 우선 선발 지원 ○ 사업내용 - 한글,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 방문교사 주 1회 방문, 15분 내외 수업 진행 ○ 사 업 량 : 약00명(수업료 단가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 ○ 사 업 비 : 5,544천원 - 사업비(도․시군 부담분) 지급방식 : 월 1회 사업 후 지급 2. 신청자격 ○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 현재 방문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 ○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습비용은 1인 4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사업비 부담내용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3. 23.(월) ~ 2026. 4. 3.(금) / 12일간 ○ 접수기간 : 2026. 3. 30.(월) ~ 2026. 4. 3.(금) / 5일간 14시까지 ○ 선정심사 : 2026. 4. 7.(화), 14시 * 본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방법 : 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0~17:00) ※ 접수처 :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72, 3층 군포시가족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제안서(공문 포함) (서식2) - 사업 수행지점 및 인력 현황 (서식3) - 기관‧업체 소개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단체, 회사)설립허가증 중 해당되는 자료 - 사업제안 PPT (USB 저장매체로 제출) 및 출력물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신청서류 번호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3부 제출(원본 1부, 사본 2부), 사업제안 PPT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4.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기준 : 방문학습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수행능력 ○ 선정방법 -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 - 신청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 운영계획” 등을 발표(10분 내외)하여야 하며,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방법 -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 ※ 심사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득점기관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① 방문학습 운영 ② 프로그램 우수성 ③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결정 - 신청기관이 1곳일 경우, 평균 70점 이상일 때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5. 선정결과 발표 ○ 결과발표일 : 2026. 4. 10.(금). 예정 ○ 발표방법 -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지 - 미 선정업체 별도 연락 없음 6. 기타사항 ○ 신청접수 현황, 심사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공고내용 미숙지․미확인,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 접수된 서류 중 관계 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순위 기관과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업체는 「경기도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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