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전화상담

1577-9337

언제나 고객님들께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작성일2026-05-14
  • 작성자이○○
  • 조회수2292
첨부파일

★★교육활동비 대상자는 군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후 프로그램 신청 필수★★


서류 제출 및 상담 문의로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원활한 안내를 위해 방문 전 유선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방문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6.1.(월)~6.30.(화) 1개월간                 ※신청기간 중 접수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수급자 결정  2.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2008.01.01.~2019.12.31. 대한민국 국적자)  3.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학업활동비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진로활동비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  4.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8월말)  5. 사용기한 : '26.11.30(월)까지 사용가능(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 기한 준수)  6. 신청서류 ※신청기간('26.6.1~6.30.)내 발급분 필수  -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센터)  -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국적미취득자)    결혼이민자의 기본증명서 상세(국적취득자)  - 신청자 신분증(방문시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 필요) / 1년치 필요(2025년 6월~2026년 5월)    7.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8. 기타사항   - 신청기간('26.6.1.(월)~6.30.(화)) 내에 신청·접수 완료 후 '교육급여 중복' 및 우선 선정 대상 기준'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26.7.1.(수)~7.17.(금) 서류 확인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또는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최종 수급자 확정 후, NH농협 카드 회원이 아니거나 카드 유효기간 만료·사용 가능한 카드 없음(탈회)에 따라 포인트 지급 지연 가능    9. 신청방법  ⓐ 군포시가족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보호자가 아닌 자녀이름으로 회원가입  - 회원가입 가입란에 '다문화가족 여부'에서 '예' 필수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신청→'교육활동비' 검색 후 신청하기  ⓒ 제출서류 발급 후 센터 방문 제출 및 신청서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6.6.1.(월)~6.30.(화) 1개월간
               ※신청기간 중 접수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수급자 결정
2.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2008.01.01.~2019.12.31. 대한민국 국적자)

3.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학업활동비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진로활동비 :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

4.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8월말)

5. 사용기한 : '26.11.30(월)까지 사용가능(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 기한 준수)

6. 신청서류 ※신청기간('26.6.1~6.30.)내 발급분 필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

부모/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표기)

◦주민등록등본(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표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국적미취득자)

 결혼이민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국적취득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필요)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원

◦신청자 신분증(방문시 지참)

 

◦혼인관계 확인서(이혼,재혼,한부모 등 해당자만 제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학교밖청소년 이용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등본

부(父) 모(母)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각각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7.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8. 기타사항 
- 신청기간('26.6.1.(월)~6.30.(화)) 내에 신청·접수 완료 후 '교육급여 중복' 및 우선 선정 대상 기준' 등에 따라 최종 선정
- '26.7.1.(수)~7.17.(금) 서류 확인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또는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최종 수급자 확정 후, NH농협 카드 회원이 아니거나 카드 유효기간 만료·사용 가능한 카드 없음(탈회)에 따라 포인트 지급 지연 가능

9. 신청방법
ⓐ 군포시가족센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보호자가 아닌 자녀이름으로 회원가입
- 회원가입 가입란에 '다문화가족 여부'에서 '예' 필수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신청→'교육활동비' 검색 후 신청하기
ⓒ 제출서류 발급 후 센터 방문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태그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6년 군포시가족센터 2분기 뉴스레터 발행 안내(한국어 버전)
다음글 2026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