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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상담사업 위촉상담사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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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족상담사업 위촉상담사 모집 공고

  • 작성일2026-07-27
  • 작성자민○○
  • 조회수686
첨부파일

공고 제2026-28호 모집 공고 군포시로부터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에서 수탁하여 운영하는 「군포시가족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족상담사업 가족상담사를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7일 군포시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인원 주요업무 응시자격 가족 상담사 (위촉직) 3명 ·개인/부부/가족상담 진행·이혼전·후상담/긴급위기 상담 진행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 ※ 관련 전공 학과: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2.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한국연구재단 등록,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사단법인 4.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수사항 1.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례회의, 슈퍼비전, 평가회의에 참석해야함 (셋째주 목요일 진행) 지원자격 공통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위촉일로부터 상담이 가능한 자 결격 사유 조회 아동학대, 노인학대 및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기간(최대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 제1항 각호 ■ 취업제한 내용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최대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함
2. 근무조건 모집분야 세부내용 보수 및 공통사항 위촉 상담사 - 위촉기간: 위촉일~2026.12.31. - 상담진행형태: 주 1회, 고정된 요일에 사례 진행(평균 4사례) - 모집인원: 3명 월, 금요일 10:00~18:00 2명 화, 수요일 18:00~21:00 1명 ※ 최종 상담 요일은 합격자 발표 후 조율 - 근무지 : 군포시 번영로200번길 72 군포시가족센터 내 상담실 - 보수는 본 센터 상담운영규정에 의함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구분 대상자 평가항목 심사방법 합격기준 동점자발생시 처리 1차 서류전형 지원자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관련 경력 및 직무 분야 자격증 확인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전원 면접 2차 면접심사 서류 전형 합격자 ·가족상담의 전문성 ·윤리성, 비밀보장, 민감도 대응 역량 - 개인 또는 집단면접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간대 상담 가능자 우선 ○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2026.7.27.(월) ~ 2026.8.7.(금) 18:00까지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6.8.10.(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2차 면접시험 일시 2026.8.11.(화) 면접장소: 군포시가족센터 3층 집단상담실 (군포시 번영로 200번길 72, 3층) 최종합격자 발표 2026.8.12.(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추가 제출서류 확인 후 확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gunpomfcrecruit@naver.com ○ 문 의: ☎ 031-392-1814 가족지원팀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센터 자체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센터 자체양식]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1부 ○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 근무 기관별 활동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상담 건수, 횟수, 시간 표시) ■ 최종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범죄전력조회 증빙서류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사항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최종합격자의 경우라도 범죄전력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할 경우(공고 기간 연장),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가 모집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요건 중 경력기간 및 자격 취득 예정일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모집서류 반환 및 파기 : 모집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집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는 모집 여부가 확정된 이후 모집서류의 반환을 『관련 법 시행령 제4조(모집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거 모집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관련서류가 파기됨을 알립니다. ※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경우 기관에서 모집서류를 파기함. (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 ○ 제출서류는 순서에 맞게 해 주시고(응시원서 파일 내에 첨부요망) 상담 관련 경력증명서만 제출 바랍니다. ○ 기관 자체양식 사용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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